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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신종원 기자 입력 2024.04.01 07:35 수정 0000.00.00 00:00

↑↑ 상주시청
[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상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시청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장동욱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ㆍ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신고ㆍ납부 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위택스 접속 지연 등 납부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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