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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기준 필요”

정희철 기자 입력 2024.03.07 14:03 수정 0000.00.00 00:00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안` 대표 발의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
[대구광역시=정희철기자]하병문 의원(북구4)은 제307회 임시회에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30 환경전망보고서`에 따르면,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2050년에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52% 증가하여, 폭염·가뭄 등의 기후재난 증가를 초래하고, 인류의 의·식·주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도시화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자연 훼손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환경문제의 예방을 위해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개발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5개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여건에 알맞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구는 관련 조례가 없어 그동안 법률이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해 왔다.

이에 하병문 의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기준과 평가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매년 제기되고 있는 악취 문제의 주요 원인인 폐기물 관련 시설과 산지의 개발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새롭게 정하여, 우리 시가 겪고 있는 각종 환경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하병문 의원은 “대구가 산업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도시개발이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함과 동시에 후세에 깨끗한 자연환경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개발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기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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