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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덕규 경북도의원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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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포커스N=조인호기자]경북도의회 최덕규 의원(경주시2, 국민의힘)이 제345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2024년 8월 준공 예정인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확장 준공`에 앞서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크루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제 크루즈 모항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연관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경북도의 특성에 적합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명시했고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 전문인력 양성, 관련 분야 조사·연구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비롯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는‘경상북도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설치와 운영과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덕규 의원은 “올해 포항 영일만항의 국제여객터미널 확장 준공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매년 4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우리나라의 경주시와 역시 매년 수천만명이 찾는 일본 최대의 관광지인 교토시를 뱃길로 연결하는 `한·일 천년고도 경주~교토간 뱃길연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한·일 양국의 천년고도를 이어주는 상징적인 의미 뿐 아니라 한해 수천만명의 관광객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또한, 국제크루즈 모항의 유치를 통해 경북도의 내륙 관광명소와 크루즈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들을 새롭게 유치할 수 있어 경북도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적절한 지원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 경북도가 우리나라 해양관광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월 27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