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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갑 안동시의원,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여태동 기자 입력 2024.02.23 16:54 수정 0000.00.00 00:00

재화적 성격의‘문화재(財)’를 역사와 정신을 아우르는‘유산(遺産)으로

↑↑ 이재갑 안동시의원,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대민포커스N=여태동기자]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제246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라는 명칭을 역사와 정신을 아우르는 ‘유산(遺産)’, 통칭 ‘국가유산’으로 변경하고,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대상 범위를 유형유산에 한정했다.

더불어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정책의 기본원칙’ 조항을 추가하여, 문화유산 가치의 전승과 창출, 시민참여와 향유, 보존·활용의 조화와 균형 등 `국가유산기본법`이 지향하는 방향을 압축적으로 담아 보완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회의와 정보기록에 있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보존과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재갑 의원은 “안동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로, 국가유산 체제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본 조례에 담지 못한 무형유산과 자연유산에 대한 조례도 추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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