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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주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신종원 기자 입력 2024.02.23 07:33 수정 0000.00.00 00:00

↑↑ 상주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대민포커스N=신종원기자]상주시보건소가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3개 구역 9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정된 곳은 도시공원 60곳,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95곳, 버스정류소 승강장 반경 10m 이내 765곳이며, 향후 지정구역의 신설·폐지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해제된다.

상주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은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와 화재위험을 감소시키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며, 다만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흡연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5월 21일까지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금연지도원을 통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김재동 보건소장은“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와 가족, 이웃을 위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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